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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부세 산정 방식 쟁점…기준 따라 재정수요 1조원 차이

2026-09-04 17:5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새 과제로 떠올랐다. 별도 유형 적용 시 기초재정수요액은 137억원 줄지만 특별시 유형 적용 시 1조101억원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부세 산정 방식 쟁점…기준 따라 재정수요 1조원 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새로운 지방재정 과제로 떠올랐다. 통합특별시를 어떤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정수요가 1조원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단위비용 산정 방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적용하는 단위비용 유형에 따라 기초재정수요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유형 적용하면 137억원 감소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산정한 뒤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부족분을 보전하는 재원이다.

이 과정에서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 등 각종 지표에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는데 이를 '단위비용'이라고 한다. 단위비용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현재 광주는 광역시 기준, 전남은 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가 산정된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는 하나의 자치단체 안에 도시와 농촌의 행정수요가 함께 존재하게 돼 기존 유형 가운데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가 핵심 문제가 된다.

연구 결과 통합특별시를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해 단위비용을 산정할 경우 기초재정수요액은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의 합산액보다 약 13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항목의 단위비용이 광역시와 도·특별자치도 사이 수준에서 형성된 데 따른 결과다.

특별시 기준 적용 땐 1조101억원 증가

반대로 서울과 같은 특별시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별시 기준을 적용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기초재정수요액은 기존 광주와 전남의 합산액보다 1조10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 규모가 큰 서울의 재정 특성이 단위비용에 반영되면서 일부 항목의 산정액이 크게 높아진 영향이다.

항목별로는 지역관리비 등을 포함한 9개 분야에서 재정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농업비와 임수산비 등 7개 분야에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특별시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기초수요액 증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를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7년은 기존 광주·전남 기준 유지

통합특별시에 어떤 단위비용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결산과 해당 연도의 예산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분을 산정한다. 202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활용되는 2025년 결산과 2026년 예산은 광주시와 전남도로 각각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더라도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기존 광주와 전남을 각각 산정한 뒤 반영하는 방식이 유지될 예정이다.

지용구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은 통합특별시를 세종시처럼 별도 유형으로 둘지, 특별시 유형과 함께 분류할지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202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합산 방식부터 별도 유형까지 검토

2028년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여러 선택지가 검토되고 있다.

우선 통합 초기에는 기존 광주와 전남의 단위비용을 각각 적용해 재정수요를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후 통합특별시의 세입·세출 구조와 실제 행정수요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도시와 농촌의 행정수요가 공존한다는 특성을 반영해 분야별로 광역시 기준과 도 기준을 나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홍 연구위원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와 정착기를 구분해 보통교부세 단위비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통합 이후 고유한 세입·세출 특성이 확인되면 별도 유형의 단위비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련 키워드
보통교부세, 기초재정수요액, 단위비용,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태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통교부세, 지방재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