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용궁사 찾은 여성 “문신 때문에 법당 출입 거부”…온라인서 예절 논쟁
해동용궁사 찾은 여성 “문신 때문에 법당 출입 거부”…온라인서 예절 논쟁
부산의 한 사찰을 방문한 여성이 노출된 문신을 이유로 법당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는 출입 제한 기준을 방문객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온라인에서는 종교시설에 맞는 복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반바지와 타투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 들어”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에서 겪었다는 일을 공개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지난 28일 참배를 위해 법당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 이때 입구에 있던 사찰 관계자가 손짓하며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로 제지했다고 한다.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던 A씨가 복장 때문에 출입할 수 없는 것인지 묻자 관계자는 반바지뿐 아니라 문신도 이유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계자가 자신의 문신을 바라본 시선과 밖으로 내보내려는 듯한 행동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출입 기준과 사전 안내 여부에 의문 제기
A씨는 사찰마다 복장과 참배에 관한 예절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문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당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해동용궁사의 공식 운영 방침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식 규정이 존재한다면 방문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 문신의 크기나 개수에 따라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에서는 “종교시설에 맞는 복장 필요” 의견
A씨가 게시한 사진에는 다리와 팔을 비롯해 목과 어깨 등 여러 신체 부위의 문신이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사찰을 방문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복장이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누리꾼은 문신의 노출 범위가 넓었다며 종교시설에 들어갈 때는 이를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어른을 찾아뵐 때 단정한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법당에서도 문신을 가리려는 노력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방문객 가운데 문신이 큰 경우 법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머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문화적 배경이 다르더라도 장소와 상황에 따른 예절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연을 두고 문신을 출입 제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와 종교시설 방문객이 지켜야 할 복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