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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1월 중순 발표 예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강동구 제외 전 지역 해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 구리시, 부천시, 동탄, 만안구, 기흥구, 권선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서울 및 수도권 내 유주택자 서울 및 수도권 내 전세 대출 제한

• 사업자 대출 매출액, 세금 신고 내역 등 실사업장 여부 중점 증빙 요건 강화

•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전면 제한

•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및 중과세 하향 조정 20>10, 30>20

• 장기보유특별공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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