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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의 세금 추징에 반발해 과세 전 적부심사에 나섰던 배우 유연석 측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추징금이 3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 스타쉽은 10일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30억 한방에 납부 지리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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