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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41002109919002003&ref=naver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첫날이었던
8일 오후 5시 40분쯤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씨 (58세)를 검거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상가 CCTV를 참고해 A씨 검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도로, 공원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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