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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미용실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영업 중인 미용실에 한 승용차가 벽을 무너뜨리고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무너진 벽과 집기들이 시술을 받던 손님과 직원을 덮쳤다. 의자에 앉아 있던 한 손님은 간발의 차이로 돌진하는 차를 피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나오지 않았고 15분 후쯤 아들이 오자 그제야 모습을 드러냈다. 가해자 측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다 있다, 누가 경찰을 불렀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중략)

미용실 측은 가해 운전자 측 보험사의 보상 규모가 작아 손해사정사에게서 '실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파손된 집기들에 대한 보상액이 중고가 기준으로 이루어져 동일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차액을 미용실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60498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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