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이브 산하 레이브들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표절 의혹 명예훼손 소송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민희진 전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들이 자리했다. 쏘스뮤직과 빌리프랩도 변호인단이 참석해 재판을 이어갔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하에 준비하던 중, 쏘스뮤직 소속 그룹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대립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쏘스뮤직은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http://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657577


?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