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관 충원 지연되면 김건희 10월 석방 가능성” 주장
조국 “대법관 충원 지연되면 김건희 10월 석방 가능성” 주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충원이 늦어질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건희 사건이 지난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을 두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10월 28일까지 선고 없으면 석방될 수 있어”
조 원장은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며, 오는 10월 28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 여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 전원합의체 재판에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관 2명이 공석인 만큼, 두 달 안에 결원이 모두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조 원장의 지적이다.
조 원장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구성 미비를 이유로 판결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두 달 후 김건희가 자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법원 판결도 비판
조 원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기의 대법원 판결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당시 대법원이 기존 법리를 변경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다수의견에 참여한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후임 제청 둘러싼 논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2명의 후임자를 제청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7일 퇴임 예정인 이흥부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제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반려됐고,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넘어갔다.
반려된 손 후보자에 대한 추가 제청이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관 2명의 공석과 김건희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