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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여정, IAEA 북한 핵 결의 반발…“핵활동 간섭할 권한 없다” 주장

2026-09-19 19:19:27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IAEA 제70차 정기총회 결의에 반발했다. IAEA 결의의 주요 내용과 표결 결과, 북한의 주장, NPT 및 핵사찰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

김여정, IAEA 북한 핵 결의 반발…“핵활동 간섭할 권한 없다” 주장

김여정, IAEA 북한 핵 결의 반발…“핵활동 간섭할 권한 없다” 주장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활동은 IAEA가 관여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면서 이번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제70차 정기총회다. 총회에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NPT 안전조치 문제를 다룬 결의가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됐다. 결의에는 북한이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활동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IAEA 총회, 찬성 103표로 북한 핵 관련 결의 채택

IAEA가 채택한 결의는 'IAEA와 북한 간 NPT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다룬다.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됐다. 표결에서는 103개국이 찬성했고 6개국이 반대했으며 14개국이 기권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결의에서는 북한의 핵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제시됐다. 특히 영변 핵단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의 가동 정황,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에서 관측된 활동 등이 언급됐다. 풍계리 핵실험장 역시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IAEA가 파악한 내용이다.

IAEA는 북한 핵시설을 현장에서 직접 사찰하고 있지는 못하다. IAEA 사찰단은 2009년 북한에서 철수한 이후 현장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성사진과 공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관찰하고 있다. 현장 검증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IAEA는 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관련 결의를 이어오고 있다.

김여정 “IAEA 관할 대상 아니다”…결의 인정 거부

김여정은 19일 '국제원자력기구의 편견적시각과 이중기준은 국제핵전파방지제도의 붕괴를 초래한 기본인자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IAEA 결의를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담화에서 김여정은 북한이 NPT 밖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IAEA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이후 IAEA와 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북한과 IAEA 사이의 NPT 안전조치협정은 1992년 발효됐다. 북한은 이후 2003년 1월 NPT 탈퇴를 선언했으며, 현재는 이를 근거로 자신의 핵활동이 NPT 체제와 IAEA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IAEA 총회 결의에서 강조된 핵심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NPT상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NPT 체제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보유를 선언했다는 사실과 NPT 체제에서 인정되는 핵무기 보유국 지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이번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입장이다.

결국 이번 충돌은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와 NPT 및 IAEA 체제에서 인정되는 법적 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다시 보여준다. 북한은 자체적인 핵무력과 국내 제도를 근거로 핵보유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IAEA 총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북한, 한국 핵잠수함 문제 거론하며 ‘이중기준’ 주장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북한 핵 문제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군사 협력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미국의 핵 관련 정책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IAEA가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중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IAEA 결의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기 위한 북한 측 논리다. 김여정은 북한의 핵활동만 문제로 다루면서 다른 국가의 핵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북한 측의 입장으로, IAEA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북한 핵 프로그램과 북한에 적용돼 온 NPT 안전조치 문제를 별도의 의제로 다루고 있다.

김여정은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이 핵무력을 국가안보와 연결해 설명해 온 기존 논리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특히 핵역량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문제를 국가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핵전력 유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 외무성도 별도 담화…핵보유 입장 재확인

김여정의 담화와 함께 북한 외무성도 IAEA 결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핵보유국 지위가 미국이나 서방, IAEA의 인정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핵억제력과 북한 내부의 법적 체계를 근거로 핵보유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김여정 담화와 외무성 입장을 통해 연이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IAEA 총회 결의에 대한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김여정 및 외무성 담화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매체에는 실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IAEA 북한 핵 결의에서 주목할 핵심 쟁점

이번 IAEA 북한 핵 결의를 이해할 때는 실제 핵무기 보유 여부와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를 국가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지만, IAEA와 NPT 체제에서는 북한을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IAEA가 북한 핵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관련된 활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에서도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관측된 활동이 언급됐다. IAEA는 북한 내 현장 사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관련 시설의 움직임을 계속 분석하고 있다.

특히 IAEA는 2026년 총회를 앞두고 북한의 핵시설 활동에 대한 관찰을 이어왔다. 영변 핵단지에서는 과거 중단됐던 시설의 재가동 이후 활동이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강선 농축 단지와 관련해서도 시설 확대와 가동 정황이 보고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IAEA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을 반복적으로 촉구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반대로 북한은 NPT 탈퇴 이후 IAEA가 자국의 핵활동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도 IAEA 결의를 국제사회의 요구로 받아들이기보다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조치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IAEA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과 북한이 핵보유 정책을 되돌릴 의사가 없다고 밝힌 입장이 다시 정면으로 맞서게 됐다.

핵 프로그램 중단 요구와 북한의 거부 입장 계속

이번 총회 결의로 북한의 핵 정책이 즉각 바뀌는 것은 아니다. IAEA 총회는 북한 핵활동에 대한 우려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입장을 재확인했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대응했다.

IAEA는 현장 사찰이 중단된 상태에서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감시와 분석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핵역량을 국가안전과 연결하며 핵보유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의와 김여정의 담화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쟁점은 명확하다. IAEA와 다수 회원국은 북한이 NPT 체제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NPT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IAEA가 자국의 핵활동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핵역량 유지 역시 국가안보를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103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된 이번 결의와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은 이 같은 간극을 다시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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