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연초 담배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니코틴 제품까지 확대됩니다.


?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