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이제 처벌 대상이 됩니다.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기존에는 연초 담배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니코틴 제품까지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