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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6년, 4년
그런데 산모는 집유
이유는



일단 병원측은 무려 527명을 낙태해서

14억을 벌었다고 함
(근데 추징금이 11억).



아이는 심박도 정상이고 이상없이 생존 가능

.했지만 그대로 냉동고에 넣어서 살해
둘 다 그 사실을 알고 감행한걸로 보임



사실 2019년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폐지됐지만

이후 국회가 아무 법도 안 만들어서

몇주부터 불법인지 혼란...

= 의사와 산모에게 100% 책임을 묻긴 힘들다





산모는 오진으로 28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됨

돈도 없고 그동안 술담배해서 기형일거라 걱정

부모자식이 모두 불행해질거라 생각해서 낙태 감행

이런 '위기 임신'을 지원하는 법은 24년에 시행되어서 보호받지 못함



징역이 마땅하지만 사유상 이번만 봐준다고 함.

징역 3년 집유 5년 사회봉사 200시간



참고로 낙태 브로커 2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04/ZGKO6QETBNFQJA3TUZ452VAK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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