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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62만 개 잘못 지급 사고 발생…133억 원 미회수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 중 직원 실수로 1인당 2천490개,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총 60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었으며, 빗썸은 사고 인지 후 20분 만에 차단을 완료하고 99.7%를 회수했으나, 일부 이용자들이 매도하여 약 1,788개의 비트코인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 현재까지 약 125개의 비트코인, 즉 133억 원 상당이 미회수 상태이며, 이로 인해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434815&plink=ORI&cooper=NAVER&plink=ORI&cooper=NAVER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형사상 횡령죄 처벌은 X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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