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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학교 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 인원(조리사 1명이 담당하는 밥을 먹는 사람 수) 기준을 정부가 정해 각 시도교육청이 배치 기준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그동안 학교 급식실은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여건에 따라 인력 배치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평균 식수인원은 133명에 달해 다른 기관의 급식노동자보다 노동 환경이 훨씬 열악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 오랜 세월이 걸렸다. 여러분(학교급식종사자)들의 노동의 권리가 보장돼 가는 첫 시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급식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권리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국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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