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사들여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138억원을 떼먹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85904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