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한 70대 남성 A씨,
하지만 그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이 허위임이 밝혀져
오히려 무고죄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사건 담당이 배정되자
출석을 미루는 대신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600만원을 보내고
다음 출석일에도 과일세트와 현금 400만원을 보내면서
단순 무고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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