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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 28분께 대전 유성구 노은동 한 금은방에서 금을 살 것처럼 한 뒤 78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착용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150m 떨어진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던 A군을 발견해 신고 5분 만에 현행범 체포했다.
https://naver.me/GsomYC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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