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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이의 이름은 박주원 입니다 >

제 6-3 민사부 박평균 판사님, 고충정 판사님, 지상목 판사님께

나이도 지긋하시고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높으신 판사님들이던데 맡으신 사건에 얼마나 얼마나 관심이 없으셨으면 고인의 이름을 ‘ 박수현 ’ 으로 판결문을 작성 하셨습니까. 박수현은 대체 누구입니까?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학교폭력으로 하늘로 떠나간 제 딸의 이름은 박수현이 아니고 ‘ 박주원 ’ 입니다. 한군데도 아니고 곳곳에 제 딸의 이름을 틀리셨더군요.
권경애의 거듭되는 거짓말에 하도 답답해서 원고, 피고 당사자 심문을 해달라 간곡히 요청 드렸지만 판사님들은 권경애에 대한 당사자 심문을 기어코 불허 하시더니 어찌 각서에 있지도 않은 조건을 인정하시면서 저를 약속을 안 지킨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또한 권경애가 1심에서 상당한 잘못을 하고 이를 은폐하고 항소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임에도, 항소심 불출석과 상고기간 미고지 빼고 나머지는 불법행위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잘못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피력하여 각각을 개별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71쪽의 청구취지 변경서는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자신의 재판마저도 불출석과 불성실로 일관한 변호사 권경애의 주장은 다 들으시면서 피해를 입은 저의 호소는 왜 눈과 귀를 닫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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