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꼈습니다
2021년 8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정식 법정 용어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개정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실제로 발효된 2023년 1월 1일부터 가공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소비기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