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혐의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 번호 | 제목 | 날짜 |
|---|---|---|
| 49245 | 용달 블루에 이은? | 2025.09.11 |
| 49244 | 칼 vs 빠따 실제 맞짱 | 2025.09.11 |
| 49243 | 그랑 콜레오스 문제 많이 생기나보내? | 2025.09.11 |
| 49242 | 고신용자 부담 늘려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자 | 2025.09.11 |
| 49241 | 벌써 1억 기부클럽에 가입한 09년생 여중생 | 2025.09.11 |
| 49240 | 남자 아이돌 굿즈 싹쓸이 하는 중국인들 | 2025.09.11 |
| 49239 | 성별이 모두 몇개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청년? | 2025.09.11 |
| 49238 | 한국 남자는 마치 av 처럼 ㅅㅅ를 해요 | 2025.09.11 |
| 49237 | 2,000kcal 먹고 살 안찌는 법? | 2025.09.11 |
| 49236 | 혐주의] 뉴욕지하철 탄 여자가 한 행동 | 2025.09.11 |
| 49235 | 요즘 릴스에 뜨는 외벽 업체? | 2025.09.11 |
| 49234 | 40대 女간호사, 병원서 몰래 빼낸 염화칼륨으로 아들 살해 | 2025.09.11 |
| 49233 | 강남 토킹바 위스키 가격 | 2025.09.11 |
| 49232 | 말도 안되는 사기치는 서울우유 | 2025.09.11 |
| 49231 | 생태계의 숨은 강자 | 2025.09.11 |
서비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