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혐의사실,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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