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쯤 수원 영통구 한 건물 1층에 있는 패스트푸드점과 관련해 “배달이 늦고 직원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물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666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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