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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특전부사관을 목표로

특수전 교육단에 입소한 9명의 남성이

부상 등 여러 이유로 3개월 후 퇴교한다



퇴교한 9명은 이후 병사로 입대해서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힘든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전역한 다음 날 황당한 전화를 받는다

부대에서 전역자들에게 군 복무가 3개월 부족하니

부대 복귀하라는 것이었다



더 어이없는 건 복귀 명령 뿐 아니라

거부시 탈영병으로 간주 헌병대를 보내

체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다



사건 내용은 이랬다

장병 9명은 특수전 교육단에서

3개월을 보낸 후 퇴교하고

병사로 입대해 군 생활을 했다



그런데 군 인사과 실수로 육군 규정과 반대로

특수전교육단 3개월을 복무 기간에 포함해

전역 명령을 내려 버린 것이다



뒤늦게 그걸 알고 개고생하고 나온 병사들에게

그 3개월을 채우라고 헌병대 운운하며

협박을 한 것이었다



결국 9명 중 8명은 울며 겨자먹기로

부대 복귀를 하게 됐고

1명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이후 알려진 것은 없다



이 사건은 육군 규정도 제대로 몰랐던

군 인사과의 멍청한 행정과, 시스템의 허술함으로



본인들이 전역 명령을 내려놓고

그 책임을 병사들에게 전가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며

법조계와 시민 단체의 큰 비난을 받았고

군도 심각성을 알고 관련 간부들을 중징계하기로

발표하는 것으로 종료돼 흑역사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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