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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통신사로서 가입자 정보보호에 소홀했다며 요구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해킹 사고 이후부터 이달 14일까지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인 가입자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 면제 제외
| 업계 “법령 기준 명확히 해야” 지적
| 정부, 후폭풍 고려 특수성 재차 강조

SKT는 우선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경우와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 대표는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SKT 해킹사고에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나오면서 통신 업계에서는 “법령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음에도 위약금 면제 결정이 나온 것에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가 실제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유출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단말기식별번호(IMEI) 경우에도 단말기 복제 등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해킹으로 인한 위약금 면제 사례가 기존의 귀책사유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했다. 과기부는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올해 발생한 침해사고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초유의 위약금 면제 결정이 향후 유사한 사고에서 ‘기준’처럼 작용할까 불안해하는 모양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사례가 나온 것이 처음이다보니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이번 사태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한다고는 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앞으로 관련 대응 계획 마련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과기부 역시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이번 위약금 면제 결정의 특수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례는 계약당사자 간 신뢰가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훼손됐느냐 등에 대한 판단들이어서 상당히 개별적 성격이 강한 것 같다”며 “판단에 있어 모호한 측면이 계속 있을 것 같기에 이번 침해사고와 위약금 면제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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