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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SM·YG·JYP 등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5곳이 ‘외주 갑질’ 제재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별로 2억원씩 10억원의 상생 자금을 내놓기로 하면서 일종의 ‘플리바게닝’(사전 형량 조정)이 성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제재 대상 기업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비슷하다.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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