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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50626n22236

2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LA총영사관은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예를 들며 유승준의 경우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해 줘야 하고,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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