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1급 유권자가 대선 투표에서 가족 동반을 거부당하고 투표사무원 안내로 기표한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의 가족 동반 투표를 명시하고 있지만 투표사무원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장애인의 정당한 투표권이 침해된 것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유사 사건들로 볼 때 선관위의 현장교육과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중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모(68)씨는 대선 투표일인 전날 딸과 함께 서울 중랑구의 한 투표소를 방문했다. 시각장애 1급인 김씨는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가족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지만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했다. 대신 투표사무원이 김씨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1번은 여기, 2번은 여기”라며 후보자별 기표 위치를 안내했다. 김씨는 당황해 딸을 찾았지만 딸의 기표소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투표사무원에게 투표 의사를 밝힌 뒤 손끝 안내를 받아 기표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투표사무원은 선거일에만 투표 사무를 담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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