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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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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실패했으니 리트하고 오라고 판사가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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