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박성민)는 지난 10일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한 병원에서 이 같은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당일 오후 2시 30분쯤 약물에 취한 채 한 차례 접촉사고를 낸 뒤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간이시약 검사에는 불응한 채로 풀려났는데, 몇 시간 뒤 다시 차를 몰다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두 번째 사고 이후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