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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이 여자 탈의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10일 부산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연구원 직원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연구원 여자 샤워실 앞 탈의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9시께 연구원에서 당직을 서던 직원 B 씨가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동해 카메라 등을 수거해갔다. 아직 A 씨가 설치한 카메라에 촬영된 피해자가 있는지 등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날인 10일 오전 10시께 A 씨는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A 씨가 출근하지 않도록 통보하는 등 격리 조치한 상태다. 연구원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안과 성범죄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추가로 구입해 노조와 함께 문제 구역을 일주일에 한 번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 권한은 부산시에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곧 A 씨를 직위해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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