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80781?sid=102
3줄 요약
1. 작년 3월에 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예쁘다.라고 했음 근데 교사도 웃으면서 잘 받아줌
2. 근데 이 학생이 성추행 학폭을 당했는데 방치했다는 혐의로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함
3. 교사는 3개월전 이 단어를 가지고 교권침해로 교권보육위원회에 신고했고 성적수치심을 줬다며 아이를 징계처리함 법조계에서는 과하다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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