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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월간조선》은 <노동청 어도어 및 민희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어도어 부대표 성희롱은 무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된 이후 민희진 씨 변호인 측은



월간조선

》에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입장문을 전달해왔다. 이에 입장문을 후속 보도로 전한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25년 3월 18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일부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청은 A 전 부대표에 대한 사내 신고 사건에 개입하여 근로기준법 상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어도어에게 과태료를 부과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나머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위반의 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을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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