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질환 환자 음부 사진 요구 해서 심평원 직원이 고발당했던 사건재판결과 무혐의1. 법원은 심평원이 협박 또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함2. 실제로 요양급여를 악용하여 지급받는 사례가 많아 사실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