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래퍼 최 모 씨(28)는 전날(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http://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619497


?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