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 같은 차를 목격했다.
사진 속 외제 차는 앞 번호판에만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부착한 상태다. 뒤 번호판은 원래 번호판 그대로였다.
A 씨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부착한 것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차비를 받는데, 지난 3월 관리 규약이 개정되면서 두 대는 1만원, 세 대는 10만원으로 주차비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근 주차비가 크게 늘었지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차주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주차비 얼마 하지도 않는데 참,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구질구질하네, 저건 꼼수가 아니라 범죄다, 저 노력으로 주차비를 벌어라, 주차할 때마다 붙이고 나갈 때마다 떼고 열심히 산다 등 반응을 보였다.